경찰에 따르면 황씨와 선별기 공급업자 이씨 등 65명은 2011년 보조사업이 대량(640대)으로 이뤄지자 이미 구입한 선별기를 신규 보조사업자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증사진을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성주군으로부터 1대당 275만원으로 계산해 59대 총 1억6225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혐의다.
경찰은 성주군으로 통보해 부정수급 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지역 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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