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 2603건, 2011년 2504건, 2012년 216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1~9월 중 민원건수는 1713건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면서 지난해 1~9월 1702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9월)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다. 이처럼 매년 민원이 줄고 있는 추세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영업규모(수임채권 기준)를 감안한 민원발생 상위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의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받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현재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다.
또 민원발생 상위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해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7월 개편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 제한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업계 자율적으로 산정)이내로 제한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추심방문시 방문계획 사전 통지 제도화 등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유형 및 답변내용(FAQ) 게시 등을 지도하고, 신용정보업 부문의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 추심행위 이력 추심직원 등에 대한 '2진 아웃제'도 철저히 운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진 아웃제'는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공정추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에 대해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하는 신용정보협회 자율규제의 하나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감축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및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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