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은 1989년부터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심각도(심도)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다.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할증이 많이 되지만, 물적 사고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점수제인 할인·할증 체계를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보험정책 및 감독당국 관계자, 보험업계, 학계 교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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