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에는 2014년부터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내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법적인 주소가 된 새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문은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1년 7월 29일 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확정하였으며 2012년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지난 상반기에도 사회직능단체, 이장, 관내 기업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식품공중 위생업소 등에게 도로명주소 이용을 당부하는 군수 안내문을 보냈으며, 2011년 이후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관내 우체국간 MOU체결,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홍보도우미 위촉, 스마트폰(APP)이용 이벤트, 우리 집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이벤트, 전국 최초 책받침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본인 도로명주소 확인자 물방울시계 보급, 초등학교 순회 방문 특강”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군 도시과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우편?택배 등 일상 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를 모를 경우 본인의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나 서한문 봉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거나 궁금한 점은 읍면사무소(총무담당) 또는 군 도시과 토지관리담당(055-580-2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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