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하고, 전국의 환경단체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소송의 일반적인 법 체계 및 절차 ▲ 보도자료 관련 명예훼손 및 지적재산권 분야 ▲각종 개발사업 관련 소송, ▲환경법 제도개선 및 입법운동 등의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화우 공익위원회 이홍훈 위원장은 “환경관련 소송들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그 특성상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매년 환경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우 공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법률지원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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