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이 회장에 대해 "관련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중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고 회사 측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족 등의 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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