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는 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시설․장비와 기술인력등록 기준 준수사항, 지난해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기술인력 교육수료와 관련서류의 기록과 보존상태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에서는 하수처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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