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원징계 대부분 솜방망이 그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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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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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각종 비리 교원들에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민주, 중랑4) 의원이 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 교원 및 비리 내역 처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총 268건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운전,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성범죄 등 순이었다.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총 268건으로 공립교원 184명, 사립교원이 84명이었다.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97명(교장 85명, 교감12명)에 달했다. 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이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문제는 가벼운 징계 수위다. 최다 징계사유인 금품수수의 경우 단 15명만이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다. 나머지는 견책을 포함한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모두 39건의 교사의 징계사유 가운데 해임 1건, 견책(경고 포함) 25건, 경징계(정직·감봉) 13건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성범죄(성매매ㆍ성추행)를 저지른 교원은 불과 1명만이 해임 처리됐다. 나머지 11명에게는 견책을 비롯해 감봉, 정직의 징계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사유도 있어 이 같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기본적 도덕성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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