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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회사에서 수입 목재를 절취한 피의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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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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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허위 보고 후 수입 목재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절취한 피의자 5명 및 장물취득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5일 박모씨등(44) 7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등은 인천시 서구 모회사에서 창고 담당, 재고 관리 담당 등으로 각각 일하는 자들로,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 올 6월 8일까지 기간 중 재고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고 보관 중인 수입 목재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136회에 걸쳐 도합 7억 8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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