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족했다.
김문수 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인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무보수 재능기부 참여의사를 밝힌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 50여명으로구성된 집합건물 재능기부 현장상담실을 구성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직접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6월 상가 및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었다.
도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분쟁민원 조정에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며 “분쟁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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