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25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ICJ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지난 8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일 차관급 회의에서 김규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이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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