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장기불황 여파로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동작2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5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체납가구수 역시 지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올해도 경기침체가 계속돼 9월 말 현재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지난해 총체납액 수준을 넘어섰다.
체납가구 역시 9월말 현재 지난해(2만335가구)보다 2658가구가 많은 2만2993가구에 달했다.
특히 임대료 부과 전체 가구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24.4%(6만4442 가구 중 1만5714가구)에서 2011년 25.3%(6만8256가구 중 1만7290가구), 2012년 28.1%(7만2259가구 중 2만335가구) 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이미 29.2%(7만8864가구 중 2만2993가구) 로 집계됐다.
또 SH공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현재 작년 체납액규모를 상회한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274가구로 줄었지만, 올해는 9월 현재 1만9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장환진 위원장은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현행 SH공사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인(SH공사)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서민 등 취약계층이고,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난 가중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퇴거조치 대신 체납금을 분할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실직상태의 입주민이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희망 돌보미’로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체납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고 체납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거당한 세대수는 2011년 53가구에서 2012년 56가구, 올해 9월 현재 38가구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H공사의 주거안정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 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H공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거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SH공사는 서울시의 대표적 공기업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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