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운용사도 내부통제 구멍? KBㆍ신한BNP만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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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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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KB금융지주 산하 국민은행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유독 은행계열인 KB자산운용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만 줄소송에 휘말려 있어 준법감시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대 자산운용사가 올해 들어 전일까지 이 협회에 제출한 소송 제기 및 신청, 판결 공시는 총 2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KB자산운용 및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각각 11건, 10건으로 두 회사가 100%를 차지했다. 반면 5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나머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같은 기간 관련 공시가 1건도 없었다.

KB자산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 11월 이 회사를 상대로 600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KB자산운용이 승소(9월)했다. KB자산운용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부동산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KPX홀딩스에 7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결정을 받기도 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또한 앞서 7월 투자자 박모씨와 이모씨 2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월에는 투자자 황모씨 외 3명이 신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KB자산운용은 7월 초 내놓은 감사보고서 기준 영업활동 관련 6건 소송에 피고로 계류됐다. 소가와 소송에 따른 예상손실을 회계에 반영한 충당부채는 각각 980억원, 78억원을 기록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또한 같은 시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총 8건 소송(소가 133억원ㆍ충당부채 11억원)에 피고로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계열 자산운용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적 분쟁이 갑자기 잦아진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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