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에 삼성전자가 냈던 재판 중단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 삼성전자의 신청서와 원고 애플의 답변서,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일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중 일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고조치통지가 나왔다”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통지는 특허상표정의 확정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허 무효 확정과는 거리가 멀어 삼성 측 요청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 1심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호 판결로 일단 끝맺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 사가 모두 항소할 의향을 보였고 다른 애플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있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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