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판사, 공자 말씀 인용 선고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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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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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검찰 조사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8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을 마무리 지은 이어진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의 뒤를 이어서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27일 한 매체가 톱스타 A씨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A씨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이 비난했다.  

성 판사는 판결에 앞서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으로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안타깝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죄는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며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대충의 외면을 받게된 현실을 꼬집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과 배우 3인의 의존성 여부를 들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된 투약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이승연, 박시연)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모 씨와 안 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은 이미 판례를 통해 불법성이 입증됐다. 항정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법원은 연예인의 투약은 모방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처벌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그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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