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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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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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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이들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권욱(목포2)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학생 교육과 관련한 지역별 거점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교원,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욱 위원장은 "전남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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