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두 업체는 과징금을 피하면서 향후 실행 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의 개시를 결정하며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혁신 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점 △자발적 적절한 시정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충분한 피해규제가 가능한 점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향후 절차는 먼저 공정위와 포털들이 30일간 추가협의를 통해 잠정적인 동의안을 작성·결정한다.
이후 1~2개월간 포털과 관계부처,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동의의결안 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내로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도입된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 20일, 21일에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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