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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터널·배수펌프장 등 2종시설물 포함,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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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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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동구·소규모터널·배수펌프장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지방도(시·군·구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공동구는 전기·통신·상수도·냉방·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또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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