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워치 기능 시계 소지만으로 ‘수능 무효’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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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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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교육부ㆍ서울시교육청ㆍ평가원 상대 소송 제기…취소 요구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리가 된 수험생이 해당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교육당국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서 스톱워치 시계 소지 이유로 부정행위 적발돼 시험 무효처리된 수험생 A양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능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피고인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다. 또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휴대전화나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과 같은 전자기기와는 달리 스톱워치는 시험에 어떤 유리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이 정한 규정상 스톱워치나 남은 시간·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이런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생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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