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일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이후에는 1일 10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 할 경우 OTP를 발급받거나 사전SMS인증 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이체 한도 인하 조치는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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