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의왕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특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9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4개조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사현장,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행위, 소방활동 방해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11월 한달 간 사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대상처에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우 서장은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상은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