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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4개조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사현장,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행위, 소방활동 방해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11월 한달 간 사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대상처에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우 서장은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상은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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