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압수수색이란 표현보다는 수사관 2명이 단순 현장조사를 나온 건으로 전자결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실로 안내해 조사에 협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에 따르면 이 건은 지난 8월초경 효성이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담당자들이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자진 신고한 건이다.
또 위조 성적서 관련 부품 가격은 3억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회사측은 문제된 위조 성적서는 당사가 납품한 전동기(모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전동기(모터)의 일부 부품에는 리드 와이어라는 제품이 사용되는데, 협력회사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리드 와이어의 납품금액은 총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3억원은 한수원에 납품한 전동기(모터) 120여대 전체 납품 금액이라는 것이다.
효성은 또 "이 사안에서 실제 납품된 리드와이어는 위조된 성적서 상의 스펙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제품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이어 "그럼에도 자진 신고 후 실제 사용된 리드선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원자력 제품 인증기관인 와일리에서 재검증을 실시해 지난 9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한수원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모두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효성은 현재 검찰에서 이 건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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