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를 대폭손질하고 내년 1월 잠정 중단됐던 기업상장을 재개한다.
신징바오(新京報)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신주 발행시스템 개혁추진에 관한 의견'초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IPO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증감회는 지난해 10월 상하이종합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자 쏟아지는 물량이 주가하락이 초래됐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IPO 승인을 중단해왔다.
내년 1월 말까지 총 50개 기업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현재 761개 기업이 IPO승인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감회는 IPO를 기존의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절차 간소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승인제가 아닌 등록제가 실시되면 IPO규모와 가격 등을 모두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하고 당국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IPO 소요시간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상장심사에 있어서도 당국의 역활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이윤창출능력이나 투자가치를 지나치게 따지지않고 투자자와 시장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이는 증감회가 상장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IPO 자금 조달방식에 있어서도 보통주나 채권 등을 통한 주권발행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덩거(鄧舸) 증감회 대변인은 "이번 방침은 신주발행과 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시장화, 법제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 심사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증감회와 거래소가 세부원칙과 규정 정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덩 대변인은 상장재개 후 영향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후 8차례 IPO가 잠정중단되고 7번 재개됐다"면서 "상장 재개후 첫 거래일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5차례 하락하고 2차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시의 중장기 전망을 결정하는 것은 상장재개가 아닌 경제 펀더멘털과 거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