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백종헌이 피고인 김선교 등과 공모해 대출한 행위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 신용공여, 교차대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및 금융투자업법상 금지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