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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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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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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령제약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社와의 특허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특허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이 조성물 특허에 대해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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