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자검사는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공사장외 199건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발주부서와 감독공무원이 총 20일간 함께 실시한다.
하자검사는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중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하자가 발견되면 공사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 즉각 대처가 필요토록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꼐자는 앞으로도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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