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 ,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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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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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빼내 43,000만원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이 경찰에 검거 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일 김모씨(30)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중국 심양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인천지역 통장모집책인 김씨는 이미 검거된 공범 11명과 공모하여 2011. 10월부터 20127월까지 전국 통장모집총책 A(이미 구속)에게 통장 13개를 모집·양도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43,000만원을 편취하데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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