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연말 종료…부동산 계약 전 꼭 따져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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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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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부동산 세제 감면을 고려해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계약날짜와 등기일을 꼭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모두 연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칫 시기를 잘못 계산해 계약 후 등기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은 연말까지 주택을 사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생애 최초라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도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 등기를 마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에 따른 문서 발급기간과 신고절차 등 불가항력적인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계약기간을 위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이달 13일까지는 낙찰을 받아야 한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낙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법원 심사 등으로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낙찰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허가결정확인을 받기까지 주말을 포함해 각각 일주일씩 소요된다.

또 입찰 계약금(10%)을 제외한 잔금 90%에 대한 납부시한을 고지하는 대금납기한통지서가 나와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보통 1~3일이 걸린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낙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최소 15일에서 17일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이달 13일에 낙찰받는다고 해도 대금납부기한통지서가 집으로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매각허가결정확인이 떨어진 날 바로 법원에 직접 가서 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이 좋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반 매매거래는 이달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의 경우 최소 15일 이상 걸리는 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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