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임대 리츠 확대, 면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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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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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가 내년 확대 시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했던 면적기준은 폐지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우선 1차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 920억원을 가구당 1억8100만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3%로 상환한다. 하우스푸어들의 개인파산과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주택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508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며, 2차사업(500가구)은 지난달 매입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2차사업은 신청자격을 1주택자에서 일시적 2주택자까지 포함하고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5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했다.

면적기준도 폐지해 대상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85㎡ 초과 중대형이 17.5%인 반면 이달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 중 85㎡ 초과는 38.7%에 달한다.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할 전망이다.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며 "만약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해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므로 LH에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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