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4.1, 8.28 주택시장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달부터 대폭 확대한다.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행복주택 공급량은 축소하되 민간임대·국민임대 등을 늘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를 이달 9일부터 2조원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다섯 배 늘린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공급하되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한다.
행복주택은 종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공급량을 줄이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에 따른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복귀를 추진중인 기업들의 위한 추가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국내사업장 보유 기업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클러스트 구축을 지원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 부총리는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기관부터 장차관 시장방문 및 부처별 전통시장 가는 날 개최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민간 기업과 개인의 적극 동참을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나 소득공제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세법개정안, 주요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3년 같다'더니 매일 여야 합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 마음이 그럴 것"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연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돼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길뿐 아니라 각종 투자지원제도 종료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전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회 파행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 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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