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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외사과는 3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불법으로 사용, 일명 '짝퉁' 지갑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A(45)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외곽 건물 지하에 지갑 제작에 필요한 금형설비를 갖추고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 온 짝퉁 지갑의 양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장에서 압수한 짝퉁 지갑이 6500점(정품시가 45억원)에 달한 점으로 미루어 수만점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갑공장에서 근무했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내 지갑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가짜 명품지갑 제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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