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주요 품목은, 건축자재(89억원), 조명기구(32억원), 냄비·주방용품(24억원) 등이고, 원산지 위반유형으로는, 미표시 100억(62%), 부적정표시 59억(36%)으로 전체 원산지표시위반 유형의 98%를 차지하며,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07억(66%) 상당으로 원산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표시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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