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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정부3.0을 통한 원산지표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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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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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등 원산지표시위반 54개업체(161억원)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민간 생산자단체인 한국철강협회, 한국조명기구협회와 정보교류 등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11월말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방용품, 조명기구 등 54개업체, 총 16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건축자재(89억원), 조명기구(32억원), 냄비·주방용품(24억원) 등이고, 원산지 위반유형으로는, 미표시 100억(62%), 부적정표시 59억(36%)으로 전체 원산지표시위반 유형의 98%를 차지하며,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07억(66%) 상당으로 원산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표시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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