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STX중공업 사업 적법한 절차 진행, 강 회장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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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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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당시 가능한 정보로 신중히 결정했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배임 혐의를 묻는다면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

(주)STX는 4일 채권단이 강덕수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발단이 된 STX중공업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STX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STX중공업과 STX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관계로 이라크 발전플랜트 건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베네주엘라 국영석유공사 발주 프로젝트 등 공동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STX건설은 2012년 6월 말 기준 순자산 650억원, 수주잔고 2.1조원, 기업어음 등급 A3-을 받는 등 양호한 재무 상태였으며,  괌 사업부지 매각으로 채무변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이 부지의 2012년 평가액은 910억에 달했다.

또한 연대보증 당시 STX건설에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STX건설은 2012년 유동성 개선책으로 총 956억원의 자산 매각을 실시하는 한편, 괌 부지 매각을 포함해 외자유치 500억원, 계열사로부터 100억원 증자를 유치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연대보증 대가로 STX중공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 9억9000만원을 수취했으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STX는 “STX중공업 경영진이 당시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를 묻는다면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대보증한 행위는 당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 내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등 STX그룹 채권단이 강덕수 STX 회장(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9년 말 STX중공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공사 관련 노동자 임시숙소 건설 및 임대사업 사업 계획에 보증을 서 55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책임자는 이찬우 전 STX중공업 대표이사였으나 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해 손실을 입혔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STX건설은 이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브릿지론 100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2010년 5월 재정압박으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STX건설은 2012년 7월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금 일부인 300억원을 상환하고 STX중공업의 추가 연대를 제공해 만기를 연장했다.

STX중공업은 지난 7월 원금 15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갚았지만 채권단이 앞으로 잔여금 550억원을 올해 말까지 군인공제회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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