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신청건수가 제도개선 이전에 연간 975명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제도개선 이후 연간 1,538명으로 63%가량 급증했고, 조상 땅을 찾은 면적도 2.6㎢에서 3.6㎢로 무려 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호주상속인과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만 열람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각 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사업 제도 개선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관련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11년부터‘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한 2,967명 중 6,307필지에 면적은 6.1㎢로 이는 서대전 광장(0.032k㎡)의 약 190배에 이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무려 약 971억 원에 달하는 조상 땅 현황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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