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공사현장 7곳 780억 규모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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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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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군인공제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쌍용건설 관급공사 현장 기성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쌍용건설로부터 1200여억원의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회수를 위해 관급공사 현장 7곳 780억원 규모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더 이상 PF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한 1200억원 회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남양주 화도 개발사업에 PF 850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 2월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이후 만기전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의 PF는 워크아웃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이라 채권단은 이를 상환해줘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1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군인공제회가 회수할 경우 쌍용건설의 회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금 회수를 미루고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투자자들에게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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