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10일까지 The-K 서울호텔에서 ‘제17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아세안 6개국과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총국 경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경쟁법 집행·도입 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세션1) △기술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세션2)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과의 관계(세션3) △불공정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 관련 주요사례 및 조사기법(세션3)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국 경쟁당국 간 다양한 법집행 경험을 공유해 서로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분주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3개 국가의 경쟁당국 관계자를 초청했다”면서 “풍부한 경쟁법 집행경험을 축적한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등 이들 3개국이 경쟁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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