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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벌금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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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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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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