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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교육비 차등없이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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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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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 처음 시행된 건축사 실무교육 교육비가 회원·비회원 차등 없이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5년간 60시간을 건축사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교육 실시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우선 건축사협회의 교육시스템 구축비용(5억7000만원)을 고려해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이었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회원·비회원 차등없이 1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건축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강사수준을 평가해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6개의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점수화해 평가기준점수(평균 75점)에 미달된 과정은 강의내용을 보완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교육기관별, 시·도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던 강사료를 내년부터는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201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은 9일부터 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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