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600억원 규모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벽산건설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대금은 변제대상 회생채무,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지급과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거나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벽산건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