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전문건설업체 6000여곳 적발, 영업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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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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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 업체 급증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업 등록 기준에 못 미치거나 소재 불명 등의 부적격 혐의를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2만5000여개 중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2만5274개의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혐의 6161개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이뤄졌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4만5350개사이며 올해 주기적신고(3년)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원, 기타 20억원) 매출업체는 제외했다.

총 위반건수는 6409건으로 248건은 2건 이상 중복 위반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아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61건·1.0%) 순이었다.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이 적발됐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금 잠식 등이 발견됐고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채용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해 기술능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자료 미체줄은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1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29.9%(9673개)에서 5.5%포인트 감소했다. 단 자본금 미달업체는 681개에서 5267개로 급증해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된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 위반율은 28.7%로 특별·광역시 소재 위반율(15.1%)보다 13.6%포인트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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