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 27초 짜리 이 동영상에는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한국어 판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는 등의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점거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일본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으며, 지난달에는 영어 버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관련 동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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