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상용특허 침해소송의 선고를 12일 오전 내린다.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법, 단문메시지 그룹출력 방식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서 양사가 서로의 표준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