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오늘 선고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상용특허 침해소송의 선고를 12일 오전 내린다.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법, 단문메시지 그룹출력 방식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서 양사가 서로의 표준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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