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삼성전자 단문메시지 출력 특허 침해 안했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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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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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ㆍ송종호 기자 =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두 번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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