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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