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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 안했다"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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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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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ㆍ송종호 기자 =  국내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두 번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총 14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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