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두산캐피탈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 보고 불이행 △부동산 PF 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 취급으로 인한 손실 초래 △대출 거래처로부터 사적 금전 차입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명의 임원과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임원과 준법감시인을 임명 또는 해임할 경우 관련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두산캐피탈은 또 여신‧리스업무를 수행하면서 차주의 차입 목적,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채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6개 거래처에 대한 PF 대출과 선박금융 취급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초래한 손실은 검사 착수일 기준 155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두산캐피탈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
또 문책경고(상당) 3명, 감봉(상당) 1명, 견책(상당) 8명, 주의(상당) 4명 등 전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임직원 16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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