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허가…공개 매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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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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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조기 매각을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관리인 신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동양증권은 대만 유안타증권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법정관리 상태라 법원의 인가를 필요로 했다.

금융당국도 인수자의 대주주 자격 요건만 확실하다면 조기매각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동양증권의 매각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양증권측 관계자는 “신속한 매각만이 더 이상의 기업 가치 훼손을 막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법원이 조기 매각 방침을 허용한 만큼, 향후 매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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