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장성택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①‘장성택’ 이후 첫 공개해임 ‘리만건’…후임자는 김여정?'장성택 처형' 주도한 北 김원홍, 김정은 앞에 안절부절…"복권돼도 힘 빠질 것"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