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만5300대 저공해 조치… 대기오염물질 총 6168톤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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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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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으로 총 6168톤 규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였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저공해사업 주요 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이다. 이를 통해 대기질이 2005년(5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 최저치(41㎍/㎥)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진행한다.

내년도 총 1만4000대에 대해 추진하는 한편 이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환경부에 추후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중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미이행시 내년 1월 17일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대상이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가 이뤄진 소유주의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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