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 차례 투자활성화대책이 서비스인프라, 문화·컨텐츠, 관광, 금융 분야의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한다. 또 식약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해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환자 병상을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지하철, 도심지와 주요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또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도 추진한다.
교육분야에선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한다. 더불어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학기간 어학교습 및 외국인학교의 부속시설 확장시 민간재산 임차가 가능케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전문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개선하는 내용과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규제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지원대상 확대 및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는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보류되어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발전소와 제철소의 열·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장 대기 3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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