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3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가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에 의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예방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구역은 공회전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중앙역 광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80개 구역으로, 이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아침 출근시간대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질을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해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