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구역은 공회전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중앙역 광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80개 구역으로, 이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아침 출근시간대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질을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해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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